대구 수성구 의회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동료 의원을
의회 운영 규칙까지 어겨가며
감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올 초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최근 4년동안
모두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구속까지 됐던 장모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구의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사유가 있는 의원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알고 난 뒤
사흘 안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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