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른바 로열층을 빼돌린 시행사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모 시행사 상무 42살 고모 씨와
분양대행업자 49살 석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분양된 아파트 103채 가운데
이른바 로양층 13채를 빼돌린 뒤
웃돈을 붙여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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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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