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정비공장과 카센터에 전화를 걸어
세금탈루를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한 뒤
무마를 조건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로
42살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씨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을 하다
부도가 난 뒤 대부분의 정비공장과 카센터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