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해 10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갓바위유스호스텔을 15억원에 낙찰받은 뒤
경락대금이 부족하자
매달 원금의 8%를 이자로 주겠다며
신도 서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3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대구 모사찰 주지 4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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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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