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43살 손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 수주와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뇌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천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를 담당하면서 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는 등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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