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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유로 학교 퇴직 관련 위헌심판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1-18 18:22: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대학교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저촉된다는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5부는
모 대학 교수로 있다가 15억 원 정도의 빚을 져
파산선고를 당한 것 때문에 지난 4월
퇴직 당한 A교수 사건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1항이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함께
교원지위를 잃게 한 국가공무원법은
당연 퇴직되어야 할 만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힘들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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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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