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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유치원교육비 지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05-11-18 18:42:25 조회수 0

대구시 교육청이 2006년도 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사립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의 장애유아로,
장애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통학비,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은
한 달에 9만원, 일년에 108만원 까지이고,
사립유치원은 한달에 31만원,
일년에 372만원 까지입니다.

신청은 장애유아 보호자나 해당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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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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