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오늘
이덕천 전 대구시의장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 들여 보석금 500만 원에 풀어줬습니다.
이 전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에게 거짓증언을
시킨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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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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