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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에 석방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1-17 16:57:54 조회수 0

부인을 살해하려한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외도를 한 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44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박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부인을 살해하려 했지만
불륜 사실을 확인한 박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인을 설득하다
사건이 난 점,
피해자인 부인이 가정을 소홀히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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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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