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조례개정으로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화 사업
융자금 이자 보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려 시행합니다.
구미시는 농가소득 증대화 사업을 위해
농협 상호금융자금을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이자차액 10%를
시비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농가소득 증대화 사업 자금지원은
현재 33농가에 8억 6천만원이고
이자차액 보전으로
연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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