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구미시 농가소득증대 이자보전 기간 늘려

입력 2005-11-17 18:12:44 조회수 4

구미시는 조례개정으로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화 사업
융자금 이자 보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려 시행합니다.

구미시는 농가소득 증대화 사업을 위해
농협 상호금융자금을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이자차액 10%를
시비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농가소득 증대화 사업 자금지원은
현재 33농가에 8억 6천만원이고
이자차액 보전으로
연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