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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식육 원산지표시 촉구

입력 2005-11-17 18:22:37 조회수 1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해서
자신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6대때 발의한 법안 개정안이
번번이 반대 의견에 부딪혀
세 차례나 폐기됐고
17대 국회에 들어와 다시 법안을 제출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정육점처럼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돼야
소비자들이 속는 일이 없어지고
국내 축산농가의 소득도 보전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의원들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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