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는 재판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지난달 28일 구속됐습니다.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있는데,뇌물수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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