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시,군이 최근
쌀 값 하락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60억원과 시,군비 140억원 등
200억원을 마련해 쌀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시장,군수가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유권해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류성엽 경상북도 농정국장,
"아니, 우리가 매년 풍년이다,
흉년이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쌀 수확량의 10% 증감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쌀값이 20%나 떨어지는 상황은
일종의 재난 사탭니다. 여기에
일반상황의 선거법 규정을 적용하면
말도 안되죠." 하면서 흥분했어요.
네, 선거법 때문에 성난 농심들,
더 화나게 생겼습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