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시장도매인을 거쳐
농산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농산물 도매법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농산물 거래 때
기존 도매법인 외에
시장도매인도 참여하도록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면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대구북부농산물시장의 도매법인과
일부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 제도는 지금까지 거래관행과
농산물 생산자들의 영세성에 미뤄볼 때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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