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2.28 기념 조례 제정

이성훈 기자 입력 2005-11-15 11:03:21 조회수 1

자유당 정부에 항거하고
4.19 혁명에 불씨를 당겼던
2.28대구학생운동을 기념해 조례가 제정됩니다.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원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 147회 2차 정례회에
'대구시 2.2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단법인 2.28 민주의거 기념 사업회는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2.28 기념식과 기념행사도
관련 단체에 위탁이 가능해 집니다.

3.15 마산의거, 4.19 혁명,
6.10 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은
민주화 기념 사업회법에 포함돼 있지만
2.28 대구학생운동은 제외돼 있어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28 대구학생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시를 중심으로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학생 의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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