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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코오롱 前노조위원장 복직 판결

금교신 기자 입력 2005-11-12 11:35:20 조회수 1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오롱 구미공장의
폭력 및 업무방해와 관련해 지난 2월
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해고 결정을 받았던
장철광 코오롱 구미공장 前 노조위원장에 대해
복직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해고 결정은 내용으로 볼때 해고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를 취소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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