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마약 조직범죄 수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행성 오락실과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받은 상품권을
10에서 20%의 수수료를 떼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오락실 하나에서만
하루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오락실 업주
56살 김 모 씨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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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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