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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리포트-음식물 속 이물질, 어떻게 대처?

도성진 기자 입력 2005-11-10 14:40:33 조회수 1

◀ANC▶
대구 문화방송은 시청자들과 함께
하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아 확인 취재하는
'시청자 뉴스'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시청자 뉴스 문을 두드린 시민들의
민원을 취재했습니다.

도성진 기잡니다.
◀END▶





◀VCR▶
대구시 동구에 사는 박은경 씨는
얼마전 아이들과 함께 오징어포를 먹다가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몇 봉지를 먹은 뒤였고,
한 아이는 다음날 설사를 하는 등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INT▶박은경
"깜짝 놀랐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
연락해야할지 몰랐다."

박 씨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한터라
소비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
신 모씨는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박스 안에서 개미가 우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과자 안에는 심지어 개미집까지
지어졌습니다.

◀SYN▶신모 씨
"(제조사)공장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소비자단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대처방법을 모르거나
무성의한 제조업체의 대응에
분통만 터뜨리기 일쑵니다.

S/U]"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번없이 어디서나
1399로 전화를 하면 해당 구·군청으로
자동 연결돼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녹색소비자연맹이나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를 통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는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고 천 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NT▶김종환/대구 식약청 식품감시과
"소비자 감시기능 활성화,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자 마련"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양심적인 권리행사,

소비자 권리찾기의 첫 걸음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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