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가 고시 예정가액을 사전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새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텔 소유자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고시 예정가액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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