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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입력 2005-11-10 17:39:14 조회수 1

위조와 변조 등 보안상의 허점이 드러나
지난 9월 28일부터 중단됐던
국세청의 인터넷 민원 증명 발급이
오늘 재개되지만 위.변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개발된 것이 아니어서
위.변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발급 서류의
위조와 변조가 시스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원인이 사용하는 개인 PC나 프린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완벽한 차단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이용하는 기관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 접수 기관이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확인하거나
바코드로 확인하도록 한 것인데
근본적인 보안책이 아닌 만큼
위.변조 시비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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