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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부적격 교원 퇴출"

조재한 기자 입력 2005-11-09 17:22:56 조회수 0

경상북도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교원을 심사하기 위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교원의 교직적격여부를 심사해 부적격자는
교단에서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심사대상은 시험문제 유출이나
학업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 등인데
심의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부적격 교원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보복성이나 폭로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민원을 실명으로 접수하고,
철저한 자체조사와 해당교원의 진술기회 부여로 교권침해와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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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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