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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방법 손질되나

입력 2005-11-09 17:54:19 조회수 1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거소투표의 요건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재자 가운데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이외의 지역에
거소를 둔 자의 경우만 거소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해서
투표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거소투표의 경우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이 대리 신청해서 서로 상의한뒤
투표하는 등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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