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대학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건대 김윤기 전 이사장에 대해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미 횡령한 돈을 모두 학교에 반납했고,
학교발전에 힘쓴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대학 신축건물 공사비 등
학교 공금 26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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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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