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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요건강화 분양가 상승우려

이상원 기자 입력 2005-11-08 10:52:48 조회수 0

정부가, 발코니를 개조할 때
일정 공간의 공용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불꽃을 막을 수 있는 방화판등을 달아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자
건설업체들은 이 법안이 확정되면
개조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에 따른 비용부담을 핑계로
분양가를 높게 조정할 가능성마저 있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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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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