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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리 은행 간부 징역 6년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1-03 16:50:26 조회수 0

금품을 받고 부당대출을 해 준 은행간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대출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시중은행 대구공제사업단장
49살 허모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6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직위를 이용해 대출브로커와 짜고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대출을 해 주고 거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2001년부터 1년간 모은행 고령군지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브로커로에게
3억8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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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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