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인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현금을
유권자들에게 준 혐의로
후보자와 조합원 3명 등 모두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불법유인물 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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