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각 시.군별로 결정,공시했습니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가운데
국세,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인
토지 5만 천 여 필지입니다.
가장 변동이 많은 지역은 경주시로
5천 여 필지이며,
울릉군은 105필지로 가장 변동이 적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는 이달초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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