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포항시와 하수관로 공사계약을 한 뒤
입찰자격기준을 두고
1심 법원에서 다른 업체에 패소해
공사를 내 준 A 컨소시엄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공사를 중지하라며 원고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진 포항시가
공사지연과 예산문제로 항소를 포기하고
본래 계약을 했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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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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