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2형사부 황영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80만 원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김태환 의원 사건에 대해
2심 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이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2천3년 8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종친회 등에 참석해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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