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회사와 노조 간부가 짜고 운전사들을
착취해온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전국택시노조 대구지부 본부장 김모씨와
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한모 씨를
구속하고 택시 노조간부 9명과
납품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택시운전사들의 복지 기금
4억 천 만원을 전용하고, 사용자 단체로부터
유리하게 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사용자 단체 이사장을 6년간 맡아온 한씨는
조합비 1억 8천 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노조 교섭위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며
8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불구속된 노조간부들은
원만한 노사교섭 진행 대가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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