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의회의장 유고때 권한대행 있어야

이성훈 기자 입력 2005-10-31 17:48:55 조회수 1

◀ANC▶
자치단체장이 비리 등으로 구속되는 등
유고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를 보지만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장이 구속된 대구시의회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시민단체 등의 사퇴 요구를 외면해온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이
의장 신분을 유지한 채 구속되면서
대구시 의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거를 치를 수 없고
그렇다고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임 투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규정에 따라
이상기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되는데
권한대행과 달리 직무대리는
회의 진행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 감사 등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회기 기간은
의회 대표권자가 없는 공백기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대표해 사안을 결정할 권한자가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유고 때는 부 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대내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자치단체장의
옥중 결제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돕니다.

의장 유고로 인한 의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권한대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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