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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잇따라 적발

입력 2005-10-28 17:08:47 조회수 1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지지를 호소하면서
장학금을 직접 제공한
김천시장 출마예상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아파트 부녀회원들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아파트 부녀회장과 당원 1명은
수사의뢰 했습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나 주의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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