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무단 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합니다.
수성구청은 이달 말까지
전담 처리반 12명을 구성해
도로나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와
압류·저당 등이 설정돼 몰 수 없는 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30일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폐차 등
공매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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