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26억 원 대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보건대
김 모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학교건물 신축공사를 자기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맡긴 뒤
공사비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5년 동안 공금 2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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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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