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재건축 조합 홍보이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 4평을
부인 이름으로 산 뒤, 지난 8월 초
아파트 시행업체 대표 53살 장모 씨로부터
감정가 천 200만원의 10배에 달하는
1억 2천 만원을 챙긴 혐의로
남구 대명동 45살 이모 씨 부부를 잡아
남편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