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시내버스 전용차로 운행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출퇴근 시간대의
시내버스 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과
시내버스 전용차로 안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하면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4톤이 넘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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