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장이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인도 공동 사업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행정단독은
지난 2003년 8월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 39살 정모 여인이
산재보험승인을 취소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주의 처는 공동사업주"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느냐로 판단해야 하는데 산재를 입을 당시
정씨는 사업주와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사업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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