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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장이면 부인도 사장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0-22 16:35:4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2행정단독은
지난 2003년 8월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 39살 정모 여인이
산재보험승인을 취소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주의 처는 공동사업주"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느냐로 판단해야 하는데 산재를 입을 당시
정씨는 사장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사업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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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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