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물건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가로채

권윤수 기자 입력 2005-10-22 06:35:44 조회수 0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말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은행계좌로 63만원을 입금한
27살 오모 씨의 돈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105명으로부터 4천 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25살 손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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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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