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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횡령 대구택시조합 전 이사장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0-21 17:56:1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조합비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64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씨는 2003년 1월부터 관련서류를 가짜로
꾸미는 수법으로 2년간에 걸쳐
조합 돈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또,지난 해 3월
전국택시노조 대구경북지부 교섭위원 3명에게
청탁과 함께 86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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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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