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택시 관련 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조합기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64살 한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씨는 올 3월까지 6년동안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한벌에 5천원짜리인
종업원의 의복비를 8천원에 책정해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노사대책비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운전사 제복 구입과 관련해
4천400여 만원을 받아 챙기고,
부가세 환급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택시노조 지역본부장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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