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2일 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장
45살 김모 씨를 구속한데 이어,
지역 택시사업주와 노조 지부장 등을 불러 복지기금 유용이나 비자금 조성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노조간부들이 근로복지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회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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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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