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택시 사납금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대구의 모 택시회사
대표 임모 씨가 택시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기사들의 월급을 깎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관리하는 월급제를 실시하여도
단체협약을 통해 최소한의 납입금을 정해 놓았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공제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시회사 대표 임씨는 지난 해 택시기사 2명이
사납금을 채우지 못했다며 월급에서
73만 9천원을 깎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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