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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정부는 사납금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사납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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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110여 명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택시회사는 겉으로 보면
"임금전액관리제" 그러니까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한의 사납금을
정해 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해 왔습니다.
결국 월급이 깍인 택시기사가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1심에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는 월급제를
실시해도 노·사가 함께 만든 단체협약을 통해
최소한의 납입금을 정해 놓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납금 부족액 만큼 월금을 줄여 지급한
회사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납금을 인정한 단체협약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납금 제도를 시행하는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메우지 못한
기사들의 월급을 공제하는 현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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