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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한다며 후배 때려 숨지게 해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0-14 06:01:34 조회수 0

경주경찰서는 반말을 한다며
후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주시 감포읍 53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반 쯤
경주시 감포읍 길가에서
술에 취해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던
마을 후배 41살 김모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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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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