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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규정했다면 사납금 제도 OK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0-13 17:46:32 조회수 0

◀ANC▶
징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정부는 사납금제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사납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 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택시 기사 110여 명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택시회사는 겉으로 보면
"임금전액관리제" 그러니까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한의 사납금을
정해 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해 왔습니다.

결국 월급이 깍인 택시기사가 소송을 냈고
회사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는 월급제를
실시해도 노·사가 함께 만든 단체협약을 통해
최소한의 납입금을 정해 놓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납금 부족액 만큼 월금을 줄여 지급한
회사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납금을 인정한 단체협약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겉으로는 월급제를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택시 기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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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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