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일반인들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토지로,
매입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이상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이외는 6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집니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입후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농지,
공원,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은 제외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토지공사가
토지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지가 안정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사 전체로는 올해말까지 300만평,
5천억원 규모의 신규 매입이 추진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