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관위 투표율제고와 위반행위단속 고심

입력 2005-10-11 19:21:20 조회수 1

◀ANC▶
10.26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투표율 높이기와 위반행위 단속,
둘 모두 소홀히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 짜내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 결의대회를 열고, 현수막 내걸기,
시민.사회단체 등과 캠페인 벌이기,
또 학교의 협조를 받아 유권자 가정에
안내문 보내기, 투표 참여 체험담 공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표일이 평일인 점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기업체와 각 직장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INT▶ 은종태 사무국장/ 대구 동구선관위

선관위는 근로기준법 제 9조와 113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를 사용자가 적극 보장해야 하고,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참여 홍보와 함께 위반행위 단속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각 구.군 선관위로부터 차출한
인력으로 정기적인 단속 행위를 해나가는 한편
특히 사이버상에서 비방과 흑색선전이
심할 것에 대비해 검색 색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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