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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동을 재선거 허위신고 등 단속지시

입력 2005-10-11 17:05:26 조회수 1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선거법 개정 공포로
부재자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오는 26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부재자투표관련 위반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보다 부재자신고인수가
급증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인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인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해당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안내문을 보낼때
대리 투표행위 관련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신고와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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