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오늘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상주시장은 보상금과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상주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돕기에
2억 2천 700여만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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